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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돌꿩154
도덕적인돌꿩15420.12.06

민사소송 가압류에 대하여

제가 사기를 당하여 박동ㆍ라는 엔터 대표한테 사기를 당하여 형사에서 이겨서 박동ㆍ는 지금 복역중입니다 민사소송도 당시 같이 하였는데요 1심에서 제가 승소했고 박동ㆍ가 항소하여 2심 진행중입니다 돈을 입금할 당시 박동ㆍ는 회사통장이라하며 박동ㆍ누나 명의인 박애ㆍ의 농협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입금한 박애ㆍ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1심 판결은 박동ㆍ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입니다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것 같아서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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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에 요구에 따라 사기가해자 누나 명의의 농협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에 대해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기가해자 누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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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그 대표 누나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있지 않는한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나 명의 통장으로 받은 것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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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불법행위나 기타 민사소송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할 뿐, 실제

    입금을 남매간에 하였더라 하더라도 가압류에 대해서 그 누나의 통장에 있는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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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누나인 박애0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애0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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