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정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고용주와 잘 협의 되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내용을 담고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말해서
이직확인서와 실질적 확인에서 다를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고용주와 잘 협의 되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내용을 담고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말해서
이직확인서와 실질적 확인에서 다를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