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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금조
귀한금조23.11.14

상대방이 신고했다했는데 모욕죄나명예훼손이되나요?

제가 게임에서 이틀간 한분에게

단톡방에서 나가라 남편욕 보기짜증난다

남자랑노느라이혼각재냐 핑프년이다했는데

고소애기를들어서요..

1:1 게임내 우편인데 고소가되나요?

이틀동안 2통보냈는데 반복적으로 괴롭힌걸까요?

고소가만약될경우 연락은 어떤것으로오나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신고가될 가능성이있나요?

접수했다하는데 신고를 하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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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게임 내 우편이라면 공연성 요건충족이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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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우편이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아니고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모욕적인 성적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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