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입니다.
1년씩 재계약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년씩 재계약이니 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11개월 근속하였는데 퇴직금은 1년치만 받게 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정산받은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받게 되나요 아님 1년 11개월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만 지급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11개월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정확히 2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계약을 2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이므로 총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년치만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치, 2년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1년이 가지는 의미는 최소 1년을 일해야 지급된다는 것에서 끝납니다.
계산 자체는 최종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11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