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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닭60
의연한닭6023.10.27

1년씩 재계약 하는 경우, 1년 11개월 일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입니다.

1년씩 재계약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년씩 재계약이니 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11개월 근속하였는데 퇴직금은 1년치만 받게 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정산받은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받게 되나요 아님 1년 11개월치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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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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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만 지급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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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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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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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씩 재계약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년씩 재계약이니 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11개월 근속하였는데 퇴직금은 1년치만 받게 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정산받은 퇴직금은 없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11개월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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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정확히 2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계약을 2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이므로 총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년치만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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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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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치, 2년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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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1년이 가지는 의미는 최소 1년을 일해야 지급된다는 것에서 끝납니다.


    계산 자체는 최종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11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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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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