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치료 질문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자차사고로 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자기신체사고 3천만원에 가입되어있는데
상해12급이면 어느정도 까지만 치료가 정해져있나요 자손도 보장금액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진금액이내로 지불보증을 담당자 재량껏 해준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자손은 치료받다가 치료비가 남는상황에서도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 3천만원에 가입되어있는데
상해12급이면 어느정도 까지만 치료가 정해져있나요 자손도 보장금액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진금액이내로 지불보증을 담당자 재량껏 해준다는 말일까요?
: 우선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3천만원에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보장한도는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불보증이 120만원 한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은 치료받다가 치료비가 남는상황에서도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부분은 없나요?
: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 및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된 한도액 (질문자의 경우 12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로,
의료비로 120만원이 되지 않았다 하여도 잔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본인 100% 과실로 인하여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해줍니다.
3천이면 12급 180만원 한도로 치료비 보상이 되며 별도 합의금은 없습니다.
자차 사고로 자기신체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 금액에 따른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
부상 3천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을 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한도 금액은 180만원이
되며 해당 금액까지는 자손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단독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치료비만 보상이 되기에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라 한다면 굳이 자기신체사고담보로
처리를 하기 보다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쓰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의 할증이 되며 그 한도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