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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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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2019년 2월에 횟집 직원으로 3일 근무했었는데요 3일 임금을 못받은거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은 공소시효 3년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고요 형사고발 같은경우는 아직 5년이 안되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 2명 이름만 알고있는데요 문자 메세지나 통화기록 카톡 내역등 증거 자료 없이 고소장만 제출하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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