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 2019년 2월에 횟집 직원으로 3일 근무했었는데요 3일 임금을 못받은거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은 공소시효 3년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고요 형사고발 같은경우는 아직 5년이 안되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 2명 이름만 알고있는데요 문자 메세지나 통화기록 카톡 내역등 증거 자료 없이 고소장만 제출하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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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아무런 증거없이 고소장만 제출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