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공시지가 대비 126
현재 경기도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달에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제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또한 임대사업자 매물이라 보증보험이 필수인 매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113,000,000원 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를 168,000,000원 으로 내놓았는데요,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요?
보증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대비 126%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은 126%이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은 150%입니다.
1억 1300만원의 150%는 1억 6900만원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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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임차인이 가입하는 요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KB시세기준 90%이내와 공동주택 가격의 150%이내까지 가입이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임차인이 가입할때의 기준이 공시지가 126%보다는 완화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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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에 다음달에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제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또한 임대사업자 매물이라 보증보험이 필수인 매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113,000,000원 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를 168,000,000원 으로 내놓았는데요,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요?
==> 불가합니다. 126%를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범위는 14,230만원입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대비 126%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 정확시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다시 계약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연립, 다세대주택 (빌라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인 경우 주택가격은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HUG홈페이지 기업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가격산정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험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보험은 조건이 약간 상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액 보증보험은 불가하고
보증보험에 해당하는 1.42억에 대해서만 일부보증 방식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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