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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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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

피해자한테 변제 했어요, 피해자가 근데 진행 원해서 간단하게 하러 오라하셔서 가는거에요



사기는 아니고 정말 구매는 한게 맞는데 구매한 계정은 잃어버리고 결제수단 (카카오페이)은 저 분이 신고를 하신건지 계정 정지를 먹어서 확인이 되는게 해외 배송대행지 주문서 일거 같은데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는 2월에 하신거 같은데 막 저한테 신고하겠다 한건 4월인데 이게 이상한데 해당부분에 대해선 제가 신고 불가할까요?



제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앉는게 거의 불가해서 경찰관 분한테도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주신댔거든요..



30분정도면 조사 다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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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시간은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0분 내 끝난다는 장담을 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인정사건이라도 30분이상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2월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가 4월에 한것으로는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관계 위주로 진행되면 30분~1시간 내로 끝날 수 있으며, 허리 상태도 말씀하셨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가 빨리 끝날지는 조사 전에 알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신고는 2월에 하신거 같은데 막 저한테 신고하겠다 한건 4월"이라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는 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를 받으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는 30분~1시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