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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84
팔팔한개8420.09.04

만취상태로 한 합의나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만취 상태에서 한 약속이나 계약 같은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예를 들어, 제가 만취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 했을 경우, 그걸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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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만취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서양속 등에 반한다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만취자의 손에 인주를 묻혀 계약에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의사무능력 상태임이 증명될수 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 의사무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불명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 무효입니다. 다만,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