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경우보다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될수 있는데,
계약 체결당시 당사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면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