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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1.10.24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만취한 사람이 다음날 계약 내용을 떠올리긴했지만 본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럴 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요! 만취를 입증할 방법은 없고 술을 마신 상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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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취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경우보다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될수 있는데,

    계약 체결당시 당사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면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