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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소쩍새98

곰살맞은소쩍새98

페이팔로 돈을 모아놨었습니다 세금 신고관하여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바빠서 미루다가 지금에서야 가려고합니다 ㅠ

군에가기전에 모았던 (프리렌서 외주 수익) 5000만원정도의 달러를 전역후

1년전부터 조금식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청에 세무서로 가서 신고를하면 세금을 낼수있을까요?

법을 어긴거같아서 걱정입니다 경찰쪽으로 가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찰서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오늘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해도 신고를 대신 해주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니, 문의 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득, 수익 등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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