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개근 후 다음주 근로예정이어야 주휴가 발생하나요?
일주일을 채운후(월~일)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 1736 에 의하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가 발생한다는 거 같은데요
근데 연차 관련 법원 판결에서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해야 11+15=26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거 같아서요
이 논리가 하루 더 일해야 한다는거 같은데
현재 최신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고용·노동
일주일을 채운후(월~일)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 1736 에 의하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가 발생한다는 거 같은데요
근데 연차 관련 법원 판결에서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해야 11+15=26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거 같아서요
이 논리가 하루 더 일해야 한다는거 같은데
현재 최신으로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