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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8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회사에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분들도 건강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하루 일하고 또 다음날이 되면 다른분이 오시는데, 정확한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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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고, 1개월에 60시간 이상, 8일 이상 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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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며,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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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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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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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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