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회사에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분들도 건강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하루 일하고 또 다음날이 되면 다른분이 오시는데, 정확한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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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고, 1개월에 60시간 이상, 8일 이상 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며,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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