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무원의 유튜브나 웹소설의 수익창출이 궁금해요
군무원으로 근무할때 유튜브나 웹소설을 수익창출 없이 한다면 이건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수익창출을 하려면 겸직 신청을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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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군무원 포함)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속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수익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랴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먀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열리업무 금지 관련하여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을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리활동 및 군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만 안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창출을 하시려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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