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주택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전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유형이 다 다른 기준으로 구분되는 형태라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는 어렵고
단독(다가구포함)과 다세대는 건물의 주인이 1명인지, 여러주인이 구분해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다가구포함)은 1명, 다세대는 호수별로 구분등기. 물론 다세대라고 해도 등기만 별도등기이고 주인은 1명일수도 있습니다만 드문 케이스입니다.
다세대에는 아파트 빌라등이 다 포함됩니다.
원룸은 단독, 다가구, 빌라등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완전 별개로 본래는 업무용시설이나 요즘은 주로 주거용(원룸형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