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 않으면 질문자님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될 수 있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채무로 확정되면 상속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