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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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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지급명령 당사자표시정정 법원서류가...

지인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인 회사가 부도나고 대표이사명 으로 지급명령서가 발생 한상태에서 대표이가 사망2020년7월 채무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저한태 당사자표시정정 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서류상 이사 등록만 되 있던 상태 였습니다. 원급 받은적도 없고 제이름을 이사건에서 빼고싶은대 ..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요

1.그냥 놔두면 되는지 그럼 제가 사망시까지 제가채무자가 되는건지

2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3.언제 까지 유효기간인지

4.자식들한태까지 넘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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