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90년대 아파트 단지내에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가되나요?
1.
소방기본법상 2018년에 개정추가된
아파트 단지내에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를 내게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2.
2018년 8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만 해당이고
그 전 아파트는 소급적용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질문)소급 적용 되었는가요?
(질문)해당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건가요?
(질문)운전석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국이 심하게 남아 운전 할 때 시야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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