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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쏙독새66
철저한쏙독새6623.11.16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문의

5년간 일반 사무직 종사하다 작년 4월에 퇴직하고
작년11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ㄴㅣ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현장 일용직 근무 중입니다.

내년 2~3월정도 (1년3~4개월 근무) 그만둘수도 있을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작년에 받아서 또 받지는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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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종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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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습니다.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내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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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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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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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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