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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멋돼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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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사건 내용)
현재 항소심 변론 종결. 1심 진행 중 피해자 가족과 합의 완료하고 처벌불원서 받음.
1심 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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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자>

1. 피의자 '갑':회사. 현재 재판 진행 중.:산안법 위반
2. 피의자 '을' 당시 현장 관리자(?)(? 표시는 1심 무죄 여부 관련이라 자세한 내용은 후술):업무상 과실치사 등(아마 산안법)
3. 피의자 '병' 업무상 과실치사로 1심에서 유죄
4. 피의자 '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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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건설현장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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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판결상의 근거:사건 당시 현장 책임자 변경 시기가 불확실하여

'을'이 당시 실질적 현장 관리자가 아닌 명목상의 현장 관리자였을 가능성이 있음. 부분이 인정됨.(관리자 변경 관련 서류의 작성일이 불확실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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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이유서상 항소 이유:사실오인.

1. 피고인 '을'이 '갑'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회사 측의 입장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합의 등을 도와주겠다는 회유에 본인이 책임자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음.
2. '을'을 당시 책임자로 볼 수도 있는 여지의 현장 직원 진술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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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추가 증거나 증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서류상 추가 제출은 없고 검찰 측 추가 증인 1인. 이외 다른 증거 제출은 없음.

2023년 8월 항소심 접수, 7월 공판시작, 10월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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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인정되거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 무죄도 안심 못한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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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정변경 등이 있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적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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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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