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관련 공부를 하다 문득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소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2000도2704 등)에 따라 대법원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년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시되는 2가지 경우에는 어떤 판례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1. 암수범죄가 성인이 된 이후 고발되어 기소될 경우.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바로,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점에 참작 받을지 혹은 범죄를 고발 당하기 전까지 은닉한 점이 가중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경우 2. 사건과 관련해 무고한 타인이 기소되어 판결이 난 후 형이 집행되고 있던 도중, 진범임이 밝혀져 재수사와 함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가벼운 궁금점이기 때문에 짧게 답변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면 관련 판례를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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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처럼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년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참작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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