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 ‘원고’를 ‘피고’로 잘못 썼습니다.
2020.12.10 피고인이 최초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2020.12.23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1.04.15에 피고가 두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인 저는 준비서면을 읽고 기존의 서류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20.12.23에 제출한 준비서면 서두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라고 잘못 작성한것을 확인했습니다.
변론기일은 2021.04.20으로 며칠 남아있고 기간 안에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때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도 함께 오타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할지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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