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일용직으로 총 3일간 일했는데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안줬습니다.(임금도 늦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틀은 6시간씩 일했는데 쉬는시간 안줬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세금 떼고 주더라고요.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세금떼고 주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 안준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들어가 서식민원?에 들어가봐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냥 관할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하고싶다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