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연봉협상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만 1년이 지나 지난달 4월(2023.04)에 연봉협상을 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때의 연봉 인상분은 5월 10일(4월분 월급)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6월 10일(5월분 월급)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협상을 할 때 연봉계약 내용안에 새로 정한 연봉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봉체결일 당월부터 또는 연봉체결일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언제부터 연봉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의 효력발생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인상을 4월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4월분 월 급여에 인상분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금액을 적용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그 기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급여를 인상한 시점부터 이를 적용하여 월급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후 구체적 반영시기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봉인상에 대한
합의된 시점 이후인 4월급여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소급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연봉체결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월중이라면 인상 전 후 일할계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협상에 따른 연봉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연봉협상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