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소송으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자료와 문자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녹취만으로 민사소송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녹취록이나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절차로 소 제기와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만으로 차용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