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요즘 유튜브 에서 욕 참교육 많이 나오던디 그 유튜브가 자기 채널에 자기 이름 나이 안알리고 욕 들어오면 나 유튜브 땡땡땡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요약: 유튜브는 자기 채널에 자신의 개인정보등을 안말한 상태에서 그 유튜브가 나 유튜브 땡땡땡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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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나 유튜브 땡땡이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유튜브 채널명을 고지한 경우 그 채널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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