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 에서 욕 참교육 많이 나오던디 그 유튜브가 자기 채널에 자기 이름 나이 안알리고 욕 들어오면 나 유튜브 땡땡땡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요약: 유튜브는 자기 채널에 자신의 개인정보등을 안말한 상태에서 그 유튜브가 나 유튜브 땡땡땡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나 유튜브 땡땡이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유튜브 채널명을 고지한 경우 그 채널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