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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짱구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 댓글도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예를 들어서 진짜 못생겼다 라는 댓글을 달게 되면, 이 부분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 댓글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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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댓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 유형 특성상 상대방이 고소하여야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해외기업의 경우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