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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용
김기사용21.03.21

이혼소송후 애들 데려오고 재산분활을 하고싶습니다.?

부부사이가 틀어져 별거중입니다. 별거를 한지는 3년이 되어가고 둘사이에는 아이들2명이 있습니다. 중1!.초2

애들 양육비로 달 150 을 꾸준히 주고있고 애들엄마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애들 데려오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별거를 한 이유는 제입장에선 애들엄마는 자기맘에 안들고 뜻대로 안되면 짜증을 많이내고 칼까지 들고 위협을 하고 그래서 집에선 편히 잠도못자고 생활이 안되어서 별거를 결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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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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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이혼절차의 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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