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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용
김기사용22.11.08

재산분활을 하면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애엄마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재산분활을 하게 되면 언제쯤 받을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애엄마가 애들을 키우고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받은돈으로 집을 구하여 아이들을 제가 케어하고 싶은맘입니다.

애엄마가 싸움도중 칼을들고 위협하여 제가 눈에 안보이면 안그러겠지 했는데 이제 큰아이에게 내게 했던행동을 하여서 불안합니다. 무작정 데려오려니 제가 지금 거처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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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돈으로 지급을 받기로 하신 경우 임의로 지급을 안하시면 결국엔 집행 등 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단정하여 말하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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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시기 역시 협의하여 재산분할대상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전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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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분할을 해줄 의사가 없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하므로 시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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