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의사도 고려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리면 그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아이들이 10살, 15살이라면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