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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블리
권블리22.11.08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은것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수있을까요?

애엄마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도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랑 살고 싶어하는데 이혼소송을 해서 재산분활하여 그 자금으로 집은 구해야하는상황입니다. 애엄마가 안키운다고 한다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 키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10살 15살입니다. 아이들의 의견은 소용이없는걸까요? 제가 키울수 있을까요? 이혼사유는 애엄마가 저랑 말다툼사다가 칼을 들고 위협을 2번이나 하여서 제가 집을 나온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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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의사도 고려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리면 그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아이들이 10살, 15살이라면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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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될 것이며, 애엄마의 폭력성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 잘 소명이 된다면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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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을 법원에서 정하게 되고,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고 자녀 들의 의사 역시 참작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칼로 위협 등) 등이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본인의 양육권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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