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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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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후유장해특약 관련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보상보험 일부가 압류되어있는데 최근 수지 강직장해로10%

장해진단을 받아 제가가지고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청구하여 이 총 500만정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시점 압류로인해 장해진단금을 2분에1만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장해진단 받은 부위 수술비,치료비(비급여)등 장해회복에 지출된 비용이 7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제외하고 2분에 1만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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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 장해진단금의 2분의 1만 지급되는 것은 압류 관련 법적 제약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술비나 비급여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후유장해 치료와 회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출로 간주되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0만원의 치료비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급 가능 여부와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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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시 실손의료비는 100% 지급이 가능하지만, 진단금/수술금 등의 정액 담보는 50%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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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후유장해특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로 인해 장해진단금의 2분의 1만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해 회복을 위한 일정 치료비는 압류가 되지 않으며 수술비와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압류로 인해 2분의 1만 지급받는 것은 치료비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일정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한도의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청구되었으니 20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은 장해진단 결과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와 수술비등 일정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장해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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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금 지급을 압류금액에 맞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비와 치료비는 별개로, 일부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율조절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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