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상 보험 관련해서 보험사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지요
일배상 보험을 처리하는 초기에 혹 보험사 현장방문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방문 하는 기준에 어느정도 금액잉될 경우에 해당되는지 요청하면 나오는건지 세가지 질문에대한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고액의 보험금의 청구건이나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경우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 서류만으로는 내부적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할수 없는 경우도
현장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배책 청구시 현장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수십가지가 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누수처리건도 현장심사가 나오는 경우도있고, 600만원의 누 수수리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만으로도 지급가능하기도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일배책 청구시 대부분 현장실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실사의 경우 사고내용과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함이며 보통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회사에서 조사자를 보내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의 상황이 이해되는 사진이 첨부된다면 청구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이 없을시 현장조사가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사고경위가 파악이 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현장조사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에서 별도로 현장방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청구 내역에 대해서 부정 소지가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인의 경우 치료과정 등 그리고 대물의은 현장조사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사나 심사 없이 어떻게 그냥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배상금액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현장조사후 배상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상 보험을 처리하는 초기에 혹 보험사 현장방문이 있는지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하는 기준에 어느정도 금액잉될 경우에 해당되는지 요청하면 나오는건지
: 금액적인 부분도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사고내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거나, 피해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수 있거나등 보험사가 청구자료만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배책의 경우 대인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액이 일정금액(이는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이상인 경우, 사고내용이 뭔가 이상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보험사는 50~100만원 초과하면 조사는 복불복이라 생각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배상책임을 지어야 될 피해액이 적절한지
배상의 의무가 합당한 범위를 담당자가 판단한다고 봅니다.
(현장이든 비대면이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청하면 나오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인사고의 경우나 누수같은경우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사고원인과 인과관계를 따지고 배상범위를 책정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현장조사는 사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것으로 기준을 정해둘수 없습니다. 현장방문조사 여부는 보상담당자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 관련해서
보험사측에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지 측정도 할 것입니다
요청 금액은 말씀해 보시면 참조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 보험은 고액 청구나 의심 사례 시 보험사가 현장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실시됩니다. 요청 시에도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