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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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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회사자재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친구가 회사 자재를 몇번에 걸쳐서 고물상에 팔아서 그걸 걸렸나봐요

회사는 신고를 하였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도소에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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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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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판매한 회사 자재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횡령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아마 회사에 일정금액 변제를 하고 회사의 선처를 받는다면, 감형사유에는 해당하여

    단순 벌금이나 집유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뜨긴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재산인 자재를 고물상에 팔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구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있으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자재를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