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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05

SNS나 매신저에서의 일대일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오픈방이 아닌 일대일로 대화하는 비밀방에서 주고받는 타인에 대한 대화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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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판결요지】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1:1 비밀대화의 경우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공연성을 인정받기 곤란하여 협박이나 다른 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1 대화의 내용이 대화자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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