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매신저에서의 일대일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오픈방이 아닌 일대일로 대화하는 비밀방에서 주고받는 타인에 대한 대화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판결요지】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1:1 비밀대화의 경우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공연성을 인정받기 곤란하여 협박이나 다른 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1 대화의 내용이 대화자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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