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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꿈꾸는귀족
보통은꿈꾸는귀족

이행 확약서 유효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진행중인 과제에 대하여 필수는 아니나 몇번의 거절 끝에 해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 이후에 회사에서 이행 확약서에 대하여 작성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인증이 유효한 2년동안 퇴사할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작성은 하였으나 2년안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 반환하는 내용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의 대가인지 임금인지, 근로자의 희망에 의한 교육인지,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등 여러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회사에서 연수, 학위,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성은 근로자가 제공 받은 교육의 내용과 혜택, 교육의 금액과 기간, 반환하기로 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에 해당 교육이 근로자에게 전혀 무익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반환 금액도 객관적으로 교육에 투입된 금액에 한정한 경우라면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이 과도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성을 다퉈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성격 및 내용과 반환하기로 한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교육비 반환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