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회사에서 연수, 학위,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성은 근로자가 제공 받은 교육의 내용과 혜택, 교육의 금액과 기간, 반환하기로 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에 해당 교육이 근로자에게 전혀 무익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반환 금액도 객관적으로 교육에 투입된 금액에 한정한 경우라면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이 과도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성을 다퉈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성격 및 내용과 반환하기로 한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