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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영양166
훈훈한영양16620.09.01

결혼식장 직원 확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현황]

얼마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 며칠 후 보건소에서

그 결혼식장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맡으라고 하여 저희 가족들 전체가 검사를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족들 중 일부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사에서 격리조치 등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음성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영업장 측에 따르면 체온측정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결혼식 당일날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고 하며 현재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진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 확진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업체는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의무를 다했다면 고용주인 업체측에는 피해보상 의무가 없나요?

2. 확진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없다면 업체에 법적인/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에 배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재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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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 개인이나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특성상 해당 근무시에 온도 체크 및 특이사항이 없었던 잠복기였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도 해당 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나

    업장에서 다른 휴업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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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업체측에서 관리의무 위반이 없다면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2.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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