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얼마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 며칠 후 보건소에서
그 결혼식장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맡으라고 하여 저희 가족들 전체가 검사를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족들 중 일부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사에서 격리조치 등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음성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영업장 측에 따르면 체온측정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결혼식 당일날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고 하며 현재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진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 확진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업체는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의무를 다했다면 고용주인 업체측에는 피해보상 의무가 없나요?
2. 확진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없다면 업체에 법적인/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에 배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재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