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직원 확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현황]
얼마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 며칠 후 보건소에서
그 결혼식장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맡으라고 하여 저희 가족들 전체가 검사를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족들 중 일부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사에서 격리조치 등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음성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영업장 측에 따르면 체온측정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결혼식 당일날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고 하며 현재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진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 확진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업체는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의무를 다했다면 고용주인 업체측에는 피해보상 의무가 없나요?
2. 확진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없다면 업체에 법적인/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에 배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재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 개인이나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특성상 해당 근무시에 온도 체크 및 특이사항이 없었던 잠복기였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도 해당 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나
업장에서 다른 휴업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업체측에서 관리의무 위반이 없다면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2.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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