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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책임감있는개미핥기

대단히책임감있는개미핥기

월세 계약 만료 기간 협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1월 15일에 만료되는 월세계약을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1월 24일까지 연장하여 살면 안되겠냐?
다음 세입자 구하기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 혜지 관련해서는 11월 12일에 문자를 집주인에게 넣었으나, 집주인이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12월 3일에 계약 혜지 관련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대출이 끼여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계약 연장을 하고, 불이익을 전부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월 24일까지로 계약을 단기간 연장하기로 협의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만큼 실제 거주하시게 되는 것이며 만약 그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