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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08.02

경찰고소사건이관에 대한 질문.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피의자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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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관요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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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서도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해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권을 가지므로, 해당 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내용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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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소인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이송해달라고 요청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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