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 직원으로 97년에 요관결석으로 시술을 시행도하고 요관결석 제거 수술 후 산장지긍 저하로 신장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직원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나 의료진은 진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병원에서 2개월 휴직과 유급으로 휴식을 하였으며 그당시는 신입 직원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고 추후 가족이 확인 하니 요관결석으로 수술시 요관이 협착이 협착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협착이 안되게 스텐트 및 치료를 하여야하는데 그런 조치없이 수술을하여 수술 부의 협착으로 신장 제거술을 하여 현재 신장이 없이 지내고 있으며 그후에도 법무팀 직원에게 나는 의료 과실 이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하였으며 이사안을 지금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