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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76
향기로운딱따구리27623.04.14

요로 결석으로 인한 수술 후 미 조치로 인한 신장제거

저는 병원 직원으로 97년에 요관결석으로 시술을 시행도하고 요관결석 제거 수술 후 산장지긍 저하로 신장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직원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나 의료진은 진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병원에서 2개월 휴직과 유급으로 휴식을 하였으며 그당시는 신입 직원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고 추후 가족이 확인 하니 요관결석으로 수술시 요관이 협착이 협착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협착이 안되게 스텐트 및 치료를 하여야하는데 그런 조치없이 수술을하여 수술 부의 협착으로 신장 제거술을 하여 현재 신장이 없이 지내고 있으며 그후에도 법무팀 직원에게 나는 의료 과실 이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하였으며 이사안을 지금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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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효가 경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시효는 3년 또는 10년입니다. 어느 경우나 시효는 경과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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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인지는 관련 자료ㄱ의 검토 및 추후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인데 3년이 지났고, 채무불이행으로 의율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는 점인바, 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녹취나 내용증명 등 시효 중단 또는 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후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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