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와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관세법에는 재수입 면세가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재수입면세는 언제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수출했던 걸 다시 반송되면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한 물품이 다시 국내로 반송될 경우, 처음 수출할 때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반품 사유가 정당하다면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당시의 수출신고 필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국내 반입 전에 반송 사유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수입면세는 물품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했을때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344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하자 반품 등의 사유 등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재수입 면세는 다음 물품이 수입될 때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은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경우
- 관세법이나 환특법에 따라 환급 받은 경우
- 관세법이나 환특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