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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와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관세법에는 재수입 면세가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재수입면세는 언제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수출했던 걸 다시 반송되면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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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한 물품이 다시 국내로 반송될 경우, 처음 수출할 때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반품 사유가 정당하다면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당시의 수출신고 필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국내 반입 전에 반송 사유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수입면세는 물품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했을때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344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하자 반품 등의 사유 등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재수입 면세는 다음 물품이 수입될 때 적용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은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경우
      - 관세법이나 환특법에 따라 환급 받은 경우
      - 관세법이나 환특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