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후 양도시 취득가액
농지와 임야 지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이 궁금한데요..
지적조사로 면적에 증감이 있을 듯한데
지목변경 전 취득가액 에다가 지목변경 후 면적을 곱하나요 아님 지목변경 전 면적을 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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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도로 계산해야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별도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와 임야를 지목변경하여 면적이 증감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시에는 당초 면적을, 양도시에는 증가된 경우 취득가액
증액해야 하며, 감소된 경우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야 하는 데, 해당
지목 변경에 따른 형질변경 부담금, 대체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