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3자배정유상증자란 기존 주주가 아닌 제 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입니다.
제3자배정방식은 특정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제3자배정 유증에 참여하였다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반, 만약 제3자배정방식을 통한 유증의 목적이 기업의 경영악화를 막는데 쓰인다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 호재 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유상증자는 공모방식보다는 증자를 하는 목적과 규모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