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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2.03

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2년 가까이 주다가 갑자기 끊었어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지인이 월 이자를 2% 준다고 하고 8,500만원을 빌려가서 2년 넘게 이자를 잘 주다가 갑자기 어려워 졌다고 이자를 끊었어요. 원금 회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일이 풀리면 원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현재 상황이 넘 암울하네요.

이럴땐 채무자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 놔야 하나요?

걱정이 되서 잠이 안옵니다. 알려주세요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만 있다면 변제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언제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