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금전적 사기를 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이 투자하라고 해서 했다가 이자받다가 원금까지 물렸어요.
현재 지인도 당해서 돈과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지인도 당했다면 지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지인이 아니라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도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사기죄 성립 시 합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어야 추후 상대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의 은닉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성립합니다. 즉,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및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지인에게 빌려준(투자한) 금전의 회수 가능성
상대방이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과정에서 부모나 지인을 통한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두면 향후 10년간 강제집행 권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다면 사기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투자 권유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원금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