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내용에 따라 디자인 납품을 했고, 비용지급 당시에 상대방이 납품대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뒤늦게 자신의 사비라는 사유만으로 지급행위를 무효화하고 반환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걸수는 있겠지만, 대표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