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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22.07.13

종료된 업무비용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로 계약서 없이 여러차례 프리랜서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였고 디자인 납품후에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같이 일한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지자

대표가 저에게 클라이언트로부터 비용을 안받아도 개인사비로 저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돌려줘야하나요?

대표가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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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셨으며 대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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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내용에 따라 디자인 납품을 했고, 비용지급 당시에 상대방이 납품대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뒤늦게 자신의 사비라는 사유만으로 지급행위를 무효화하고 반환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걸수는 있겠지만, 대표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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