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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관박쥐265
굉장한관박쥐26522.07.25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7번문항 질문있어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문항중에


7번 -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을 기사용 하고도 퇴직 직전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추가 요청한적이 있었는지 여부 에서


사업주가 없다라고 체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아예 불가한가요?


발령직인데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도

육아와 병행을 위해 집 근처에 발령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무급휴직까지 6개월 사용하고 나서

복귀했거든요..


복귀한곳도 어린이집 하원시간까지 가는게 불가능해서 결국 퇴사했는데

(퇴사코드는 육아로 인한 퇴사입니다)


이미 복귀전에 무급휴직을 사용했고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도 휴직을 요청하는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사업주가 7번문항에 없다라고 체크하고

그 이유에 육아휴직 사용후 무급휴직 사용한걸

적어주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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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용자로부터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사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것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추가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에 해당하며, 다만 추가적인 휴직의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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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법상 정해진 육아휴직기간만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이후 무급휴직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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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에 따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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