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문항중에
7번 -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을 기사용 하고도 퇴직 직전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추가 요청한적이 있었는지 여부 에서
사업주가 없다라고 체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아예 불가한가요?
발령직인데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도
육아와 병행을 위해 집 근처에 발령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무급휴직까지 6개월 사용하고 나서
복귀했거든요..
복귀한곳도 어린이집 하원시간까지 가는게 불가능해서 결국 퇴사했는데
(퇴사코드는 육아로 인한 퇴사입니다)
이미 복귀전에 무급휴직을 사용했고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도 휴직을 요청하는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사업주가 7번문항에 없다라고 체크하고
그 이유에 육아휴직 사용후 무급휴직 사용한걸
적어주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