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수리펑
수리펑

살인죄 적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다 앞을보고 있는 상황에서

a-b-c 순으로 사람이 서있었는데

b가 소품칼을 소지하고 있는데

c가 갑자기 자리를옮기려는지 팔꿈치로 b의 칼을쳐서 정말 기적적으로

a가 찔려서 사망했다면

b가 살인죄가 되나요? c가 살인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물품자체소지는 b 누가민거는 c

찔린사람은 a

코난같은거 보니 이런경우 판례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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