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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반딧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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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시설에 여행사 창업이 가능한가요?

여행사 창업으로 2종근린시설인 공유오피스에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려규 합니다.

시설측에서는 안되면 환불해준다는데, 불가능하면 다시 알아보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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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여행사 창업은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여행업은 허가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지자체에 관광사업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여행사 창업으로 2종근린시설인 공유오피스에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려규 합니다.

      시설측에서는 안되면 환불해준다는데, 불가능하면 다시 알아보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 2종 근린생활시설에 여행업이 입점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형태 중 하나로, 일반적인 사업 업종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사 창업을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업, 소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공장형 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에 비해 넓은 면적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비용도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새 사무실을 구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는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