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 아파서 응급실 갔다가 바로 수술 하게되어 4일을 출근 안하다 퇴원하고 바로 출근해서 일하고 마무리 되었는데.. 입원한 기간동안 급여도 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일 치료받은 기간 중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입원한 기간도 급여가 나오겠지만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원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 기간의 유무급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유급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