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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발발이236
대범한발발이23624.03.01

제가 2월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설연휴에 아파서 응급실 갔다가 바로 수술 하게되어 4일을 출근 안하다 퇴원하고 바로 출근해서 일하고 마무리 되었는데.. 입원한 기간동안 급여도 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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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일 치료받은 기간 중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입원한 기간도 급여가 나오겠지만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원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 기간의 유무급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유급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