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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소281
늠름한소281
24.04.07

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과 합당한 퇴사,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급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질문제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필요한 내용들만 썼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1년 채워서 퇴직금 받고 나가는게 목표입니다. 입사일은 23.04.12 이고 딱 1년되는 날이 24.04.11 입니다.


제가 24/02/01에 다쳐서 24/03/10까지 쉬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월급은 전에 못썼던 연차+반차 를 2/18 까지 다써서 급여가 나왔고, 다음날부터 3/10까지는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다 찾아봤는데 병원의 체계에 따라 무급휴가를 써도 경력에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그런 정확한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랑 각자 알아보고 오자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무급휴가인 일수가 정확히 몇일이 되는지(주말도 포함이 되나요?)

2. 제가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 되는데, 연차가 발생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3. 4/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연차도 쓸 수 있는 합당한 날짜가 언제인지 (제가 지금까지 못쓴 연차는 3개 입니다)

4. 제가 원하는 퇴사는 4월까지만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퇴직금을 바라보고 이 병원에서 버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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