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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소281
늠름한소28124.04.07

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과 합당한 퇴사,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급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질문제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필요한 내용들만 썼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1년 채워서 퇴직금 받고 나가는게 목표입니다. 입사일은 23.04.12 이고 딱 1년되는 날이 24.04.11 입니다.


제가 24/02/01에 다쳐서 24/03/10까지 쉬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월급은 전에 못썼던 연차+반차 를 2/18 까지 다써서 급여가 나왔고, 다음날부터 3/10까지는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다 찾아봤는데 병원의 체계에 따라 무급휴가를 써도 경력에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그런 정확한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랑 각자 알아보고 오자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무급휴가인 일수가 정확히 몇일이 되는지(주말도 포함이 되나요?)

2. 제가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 되는데, 연차가 발생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3. 4/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연차도 쓸 수 있는 합당한 날짜가 언제인지 (제가 지금까지 못쓴 연차는 3개 입니다)

4. 제가 원하는 퇴사는 4월까지만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퇴직금을 바라보고 이 병원에서 버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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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일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2024.4.12.에 발생합니다.

    3. 퇴직금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최소 2024.4.11.까지 근무해야 청구 가능),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4.4.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말도 포함이 됩니다.

    2. 24. 4. 12.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3. 24. 4. 12.까지 재직하면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대상임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 휴무일 제외 근로일수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2. 4월 12일에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4월 12일 이후에 퇴사하시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4월 12일 이후 연차소진도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24. 4. 12. 입니다.

    3. 24. 4. 12.이 된 이후면 될 것입니다.

    4.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의 퇴사효력발생일자(ex. 30일)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