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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줄나비16
호기로운줄나비1624.03.29

쌍방폭행 상대가 교도소에있어요 합의어떻게하나요 정보를몰라요

쌍방폭행


저는 일반

상대는 상해


저는 이빨이 부러졌고 상대가 도망갔다가 잡았습니다,

검사가 벌금 기소를 했는데,


합의만하면 저는 벌금끝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사-법원으로 벌금이 넘어간상태라 합의하고싶은데 연락도없어 물어봤더니,

교도소에 있다고합니다, 이경우 저는 상대 신상정보도 모르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의사도있고 합의를 하면되는데..미치겠네요 짜증나서

쓸대없이 벌금만 내게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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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으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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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직접 연락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교도소를 통한 면회 요청

    교도소에 연락하여 면회를 신청하고, 상대방과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면회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 상대방의 가족 또는 변호인을 통한 연락

    상대방의 가족이나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접촉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검찰을 통한 연락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을 통해 상대방과 교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교도소나 상대방 변호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4. 법원을 통한 조정

    법원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이 주재하는 합의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쌍방 폭행인 만큼 양형에서 유리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적절한 선에서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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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다면 상대방 가족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연락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합의를 위해 상대방 소재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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